“죽도록 일할 의무·마음껏 해고할 권리”
파업 무력화법 등 헌법 위배 가능성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유계약법 제정을 들고 나오자 노동계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가 쏟아낸 저주의 언어는 국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다못해 농담거리로도 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대한민국을 노동착취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 마음대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중세기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나 원내대표가 제시한 노동자유계약법과 일할 권리 보장법에 대해 “‘죽도록 일할 의무’와 ‘마음껏 해고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음껏 일할 자유와 유연한 노동시장 보장을 언급하면서 노동자유계약법 도입을 주장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일할 권리 보장법’을 제시했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파업무력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유계약법, 파업무력화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노동 영역을 공연히 기웃거리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자성 인정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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