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당시 지휘관 기억 희미해질 가능성 커하루빨리 조사위 시작해 증언 들어야
최초 발포 경위·책임자 철저히 조사
증인 동행명령제도 등 도입도 기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조사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국회의장 몫의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한 지휘관의 기억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사위를 시작해 증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한국당 추천 인사 중 이동욱, 권태오 위원의 자격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추천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당은 군 경력을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5·18 진상 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안 박사는 “추천과 관련해 양당 간 합의돼 논쟁 여지가 없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며 “조사위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장을 지내고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는 책 ‘5·18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고?’를 쓴 그는 이번 5·18 조사위가 증언자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등을 도입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박사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에선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헬기 조종사 명단을 찾았지만 막상 그들이 현재 사는 곳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며 “이번 조사위에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밖에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최초 발포 경위와 책임자, 군의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안 박사는 “국방부에도 최초 발포 명령에 대한 문서는 없다”며 “당시 참전한 사람과 왜곡한 사람의 증언을 듣는다면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국회가 1988년 청문회를 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결과 보고서도 없이 유야무야된 흑역사가 있다”며 “그래서 북한군 개입설 같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이번 조사위는 5·18운동의 ‘A’부터 ‘Z’까지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7-0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