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고수 박순자 징계 절차 착수

한국당, 국토위원장 고수 박순자 징계 절차 착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7-10 22:28
수정 2019-07-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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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서 당원권 정지 땐 공천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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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위원장 ‘국토교통위 전문성 갖췄다’
박순자 위원장 ‘국토교통위 전문성 갖췄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상임위원장직을 계속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7.8
뉴스1
자유한국당이 10일 당내 합의를 어기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도부는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3선 의원들이 1년씩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약속과 달리 홍문표 의원에 위원장직을 넘겨 주길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1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지역구의 신안산선 착공식에 국토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길 원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제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당의 기강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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