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수익은 밀린 선원 임금 및 폐기 비용 등으로 사용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부산항에 억류된 한국 국적 선박. 서울신문 DB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억류됐던 무국적 선박 코티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가 폐기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코티에 대해 선주의 고철 폐기 동의를 얻어 대북제재위에 억류 해제 신청 서한을 보냈다. 코티는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에 억류돼 있었다. 선박의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고철 처리로 얻는 이익으로는 밀린 선원의 월급, 폐기 비용 등을 충당하게 된다.
대북제재위가 제재 위반으로 고철 폐기를 승인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대북제재 위반을 의심받던 ‘카트린’이 고철 폐기토록 결정됐지만 위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주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었다.
그간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한 선박은 총 4척이었다. 대북제재위는 이 중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한국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등 2척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뒤 방면하는 방안을 지난 1일 승인했다.
또 대북제재위는 북한 석탄 운송에 관여한 의혹으로 2018년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억류된 무국적 선박 ‘탤런트 에이스’에 대해 고철 폐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지만 고철 폐기와 방면으로 처리 결과가 나뉜 것은 대북제재 위반의 고의성에 따른 것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