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소재 국산화 촉진…R&D 세액공제 대폭 확대”

당정 “반도체 소재 국산화 촉진…R&D 세액공제 대폭 확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22 14:47
수정 2019-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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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7.22 연합뉴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7.2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향후 도입할 세법 개정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많이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며 “기업이 유휴 자금을 자본투자에서 다시 설비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조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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