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김종길(54) 사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 산불진화 관리에 매진했고 사고 당일에도 전국 16건의 산불 상황을 관리해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