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2년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최근 자유한국당 몫인 보건복지위원장,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은 교체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현행 국회법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이 박 의원을 강제로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