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3 18:01
수정 2019-07-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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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5·18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한 ‘5·18 망언’의 장본인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내렸던 징계(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2년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최근 자유한국당 몫인 보건복지위원장,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은 교체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현행 국회법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이 박 의원을 강제로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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