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추경안 심사 중 술 마신 김재원에 ‘엄중 주의’ 조치

황교안, 추경안 심사 중 술 마신 김재원에 ‘엄중 주의’ 조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4 11:42
수정 2019-08-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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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있는 모습. 2019.8.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해 있는 모습. 2019.8.2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중에 술을 마셔 이른바 ‘음주 심사’ 비난을 초래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황교안 당 대표가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지난 3일 “김재원 의원은 (지난 1일) 일과시간 후 당일 더 이상 회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인과 저녁식사 중에 음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예산 심사 기간에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김재원 의원을)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추경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일 밤 11시 10분쯤 술을 마셔 얼굴이 벌게진 상태로 출입기자들에게 추경안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한 출입기자가 ‘저녁 때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추경안 심사 중에) 예결위원장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고 묻자 김재원 의원은 “아휴, 너무 힘들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추경안 심사 중에 김재원 의원이 음주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결같이 김재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의 엄중 주의 조치는 김재원 의원의 음주 사실이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김재원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고 덮고 갈 수 없으므로 엄중 주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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