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는 지금부터 형사절차상 방어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9.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자기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