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탄핵소추안 발의는 최소 99명…본회의 의결엔 149명 동의 필요

曺 탄핵소추안 발의는 최소 99명…본회의 의결엔 149명 동의 필요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수정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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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야당 협조해야… 정의당 “정치공세”

역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 1건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두 당의 힘으로 무난하지만 의결을 위해선 다른 야당의 동참이 필요하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조 장관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얼마나 위법한 후보인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한다.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재적의원은 297명이니 발의에는 최소 99명, 의결에는 14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는 110석, 바른미래당은 28석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다. 단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가려면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정의당은 조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가 부적절하다면서도 탄핵 추진은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다. 다른 야당들은 말을 아꼈다.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경우가 유일하지만 표결 기한을 지키지 못해 무산됐다. 역대로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단 2건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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