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소세 45% 소방안전 교부세로…내년 말까지 필요 재원 논의 마쳐야
물 마시는 소방관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진흥종합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을 포함한 12명이 다치고 지하층 내부와 자재 등을 태웠다. 2019.11.15 연합뉴스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을 포함한 12명이 다치고 지하층 내부와 자재 등을 태웠다. 2019.11.15 연합뉴스
6개 국가직화 법안 중 인건비와 관련된 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 수준)를 45%(9000억원 수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25%(5000억원 수준)는 충원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매년 들어간다.
문제는 5000억원이 인건비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돈은 약 1만 2000명분에 그친다는 게 소방 당국의 주장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뽑힌 소방공무원들이 지급 대상이다. 2021~2022년 새롭게 뽑는 소방공무원 약 8000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방청은 내년 말까지 인건비 5000억원에서 추가로 얼마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끝마쳐야 한다. 여야는 지방교부세법에 ‘정부가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는 ‘부칙’이 아니라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도 나온다. 소방청 관계자는 “새로 뽑는 8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