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정은 해안포 사격 유감…9·19 군사합의 위반”

국방부 “김정은 해안포 사격 유감…9·19 군사합의 위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5 10:46
업데이트 2019-1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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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창린도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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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창린도 방어대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촬영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2019.11.25 연합뉴스
창린도,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 38선 이남에 위치한 섬
김정은, 해안포중대 포진지 찾아 직접 목표 정해 사격 지시
국방부, ‘北에 직접 항의’ 여부엔 “추후 조치는 나중에 공개”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해안포중대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데 대해 25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 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항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겠다”고 답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찰 날짜가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안포 사격 시점과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수집 수단 보안상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지리적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위치해 광복 직후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과정에서 남북 간 점령과 탈환전이 반복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에 인계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해안포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동행한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에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은 해상 완충 구역 내 사격 금지 합의를 처음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도 “군사적 긴장의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접경지역 군부대 방문이 처음 사례는 아니며 내부수요에 따라 접경지역이나 군부대 방문이 이뤄져 왔다면서 “다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부대 등)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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