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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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상관에 도움 요청…그마저 성폭행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지 몇 달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상사와 C 중령을 소개받았다.
B 상사와 C 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얻어갔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연결해주고선 동생을 통해 북한 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면서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A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중령도 오히려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오늘 추가 고소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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