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역구 세습금지법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공천 의혹
“문 의장 사례가 법안 필요성 부각”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들 등 직계비속을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아들 문석균씨의 ‘지역구 세습’ 의혹을 집중 공세 중인 자유한국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한국당 소속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간주한다.
이번 발의안은 최근 불거진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 의혹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10일 2020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 “아들의 세습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아들 문씨는 최근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법조계에도 전관예우 금지처럼 일부 취업 제한을 주듯이 정계에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문희상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을 계기로 부각됐다”면서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자녀에게 지역구를 세습하는 것은 정치에 도전하고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공천 의혹
“문 의장 사례가 법안 필요성 부각”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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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한국당 소속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자도 포함되며,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지역구의 행정구역과 기존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일부라도 겹치면 같은 지역구로 간주한다.
이번 발의안은 최근 불거진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 의혹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10일 2020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 “아들의 세습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아들 문씨는 최근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법조계에도 전관예우 금지처럼 일부 취업 제한을 주듯이 정계에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문희상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을 계기로 부각됐다”면서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고 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자녀에게 지역구를 세습하는 것은 정치에 도전하고 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역 프리미엄과 정당 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공천을 원천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