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아들 ‘적격 판정’…대불림 할까

文 의장 아들 ‘적격 판정’…대불림 할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17 18:10
수정 2019-12-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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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판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구 ‘세습’에 속도를 내게 됐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
앞서 검증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1차 공모를 진행해 310명의 검증 신청을 받았다. 검증 결과 전체 접수 인원 310명 중 총 267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했다. 문 상임부위원장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문 상임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아버지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세습공천’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격한 한국당이 ‘공천 세습’을 고리로 문 의장을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세습’을 막기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적격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19대 국회에서 전북 전주 덕진으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에 밀려 0.75%p차로 패배했다. 그는 2017년 11월 3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 이사장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판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21대 총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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