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오늘 선거구 획정 논의
하한 13만 9470명, 상한 27만 8940명인구 줄어든 농어촌 지역은 구제 유력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을 유지하지만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가장 큰 지역구의 인구와 가장 작은 지역구의 인구를 결정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작은 곳의 편차는 2대1을 넘을 수 없다.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상·하한 구간을 산출해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470명)가 하한선이 되고 이곳 인구의 2배(27만 8940명)가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한에 미달하는 경기 군포갑(13만 8410명)·을(13만 8235명)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갑(19만 3376명)·을(16만 321명)·병(18만 8457명)은 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19만 9211명)·을(15만 6308명)과 안산 단원갑(16만 17명)·을(14만 4427명)은 3개 지역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한에 근접한 여러 개의 지역구로 이뤄진 강남구, 안산시 등이 자치구 내 통합으로 지역구가 줄어든다.
하한선보다 낮은 전북 익산갑(13만 7710명)은 을(15만 5491명)과의 일부 조정을 해 지역구 의석수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6일 4+1 협의체가 만나 선거구 획정위에 농산어촌을 배려해 달라는 권고를 하기 위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상한을 초과하는 세종(31만 6814명), 강원 춘천(28만 574명), 전남 순천(28만 150명)은 2개 지역구로 나뉠 전망이다.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가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해 전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인구 기준일을 따로 정해 주지 않으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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