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임시국회 안개속으로

자유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임시국회 안개속으로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2-27 12:19
수정 2019-12-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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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가 안개속으로 빠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회동에서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회동을 마친 후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들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청한다고 오전에 보도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거냐고 (심 원내대표에게)물어보니 전원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열리냐 안열리냐는 신청이 되면 국회법 절차 따라 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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