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여권 지난해 말 무효화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여권 지난해 말 무효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4 19:20
수정 2020-0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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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찰 요청 받고 절차 밟아 여권 무효화 처리

후원금 사기 소송, 윤씨 측 변호인 갑자기 사임해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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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캐나다로 돌아간 배우 윤지오씨의 여권이 지난해 말 무효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지오씨의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달 20일 무효화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는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윤지오씨가 당장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국 체류 허가가 있느냐 등을 고려해 해당국 사법당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후원 계좌 등을 통해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 제보자 도움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윤지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로, 캐나다 경찰과 협조해 윤지오씨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후원자 433명이 윤지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 측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윤지오씨 측 변호인은 재판 하루 전날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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