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뜯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체포

선거 벽보 뜯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체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6 17:29
업데이트 2020-04-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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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버려진 선거 벽보.
쓰레기통에 버려진 선거 벽보. 연합뉴스
고의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무직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후 2시쯤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뜯긴 벽보는 약 2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버려졌다.

범행 직후 자리를 떴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에도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벽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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