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호소인 2차가해 중단해야” 호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관련 (피소)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규정상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받게 됐다”면서 “그날(8일) 저녁 통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았지만, 박 시장 측에 통보가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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