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7-20 12:47
업데이트 2020-07-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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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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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시 정)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속도 제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유의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진·출입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를 인지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교 이후에도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

지정된 보호구역 연접 구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한 연장·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5부터 2019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 1096건, 사상자는 1만 3918명(사망 50, 부상 1만 3918)에 달한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45건, 사상자는 1566명이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00건, 사상자는 530명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2018년보다 발생건수는 132건, 사상자는 119명이 늘어났다.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 의원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시설의 개교·개원 또는 개관·개소 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노력 의무와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의 안전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해 보호구역이 시의적절하게 지정되도록 하고 교통약자와 운전자 모두 보호구역의 진입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현실성을 높이고자 경찰청장이 3년마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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