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29/SSI_2020062914594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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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6/29/SSI_20200629145940.jpg)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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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 조치만 규정돼있는데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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