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국 검찰은 준정당…조국, 직접수사 폐지했어야”

황운하 “한국 검찰은 준정당…조국, 직접수사 폐지했어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09:54
수정 2020-08-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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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문제점 지적한 조국 견해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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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직접폐지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 1기로 울산·대전경찰청장을 지냈으며 경찰내 대표적 검경수사권 분리주의자였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2017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받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은 이와 관련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서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이다.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견해는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선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검찰개혁이 물거품 되게 놔둘수 없기에 국회 주도로 다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조항이 담긴 검찰개혁안 발의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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