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확인 절차 거칠 수밖에”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1/SSI_20200921120120_O2.jpg)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1/SSI_20200921120120.jpg)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1/SSI_20200921121350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21/SSI_20200921121350.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뉴스1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며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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