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26일까지 공수처법 개정” 野에 최후통첩

與 “이달 26일까지 공수처법 개정” 野에 최후통첩

김진아 기자
김진아, 이근홍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업데이트 2020-10-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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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법사위 연석회의서 결론
국민의힘 “위헌 위기감에 강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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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 개정으로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출범에 착수하겠다고 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야당은 “개혁 우선순위도 모른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의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최소한의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공수처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출범은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긴 지 3개월 다 돼 간다. 이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석회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당내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은 태생적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국회 어디에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청와대와 이 대표가 기한을 못박고 강행처리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공수처가 급한가, 경제·노동개혁이 급한가”라며 “개혁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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