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 논란... 인사처장 “월북이라면 어렵다”

北 피살 공무원 순직 인정 여부 논란... 인사처장 “월북이라면 어렵다”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2 14:26
업데이트 2020-10-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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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국정감사 출석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0.12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순직 인정 여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A씨가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고 묻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해경이나 국방부가 A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족이라곤 고등학생 아들과 8살짜리 딸이다. 이들이 A씨의 순직을 입증하거나, 월북이란 주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처장은 “정부가 입증 책임을 갖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황 처장을 향해 “100만 공무원의 명예와 인사 문제를 총괄하지 않느냐”며 인사혁신처가 피살 사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처장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망을 했다면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황 처장이 A씨의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공개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히자 “아버지가 모범 공무원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다. 안 읽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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