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 식구인데… 21대 국회도 체포동의안 폐기 수순

그래도 내 식구인데… 21대 국회도 체포동의안 폐기 수순

이하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14 22:32
업데이트 2020-10-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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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공소시효 오늘 만료
민주 “檢 출석 소명을”… 본회의 처리 난색
국민의힘 “민주, 정의원 묵시적 비호” 비판
전문가 “온정주의로 정치개혁 역행” 지적
檢, 국민의힘 김병욱·무소속 이상직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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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자정 목소리에도 또다시 ‘방탄 국회’가 재현되면서 체포동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4일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친다. 절차대로라면 지난 5일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문제는 보고 후 첫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이다. 취지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15일 이전에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방탄 국회가 반복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이번 21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구속·구금동의안은 총 59건이다. 이 중 가결은 11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체포동의안 등 6건뿐이다. 15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더이상 방탄 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홍문종·염동렬 의원 등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 등 3건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사이에는 동료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온정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야당 시절 그토록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민주당마저 거대 여당이 되자 21대 국회 첫 사례부터 손을 놓은 것은 사실상 정치개혁의 역행이자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이원택·이소영·송재호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배준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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