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정순, 검찰에 자진 출석... “심려 끼쳐 송구”

[속보] 정정순, 검찰에 자진 출석... “심려 끼쳐 송구”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31 11:27
수정 2020-10-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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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정순 검찰 조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정순 검찰 조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31 연합뉴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취재진을 향해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검찰청 내부로 향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9일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검찰이 조사실 내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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