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2020.9.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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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하며,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종 공무원을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하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군이 취했어야 하는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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