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의견 내놓고 최강욱 법사위로, 왜?

이해충돌 방지 의견 내놓고 최강욱 법사위로, 왜?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2-01 17:07
수정 2020-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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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보임을 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힘을 실은 조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이 (사보임) 허가 하루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내고 이런 이율배반적이 일이 어딨냐”며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닌 이해충돌 용인법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최 대표의 법사위 배정은 ‘이해충돌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은 최 대표의 사보임 하루 전인 지난 29일 박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선인이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대해 박 의장 측은 “정당에서 요청한 상임위원 사·보임을 국회의장이 허락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활동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12월초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자가격리 처분을 받아 열린민주당 측에서 사보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장 측은 최 의원 말곧 법사위에 현재 재판과 연관된 위원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최 의원만 배제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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