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강은미 “허점투성이 법안에 유감” 울먹이기도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강은미 “허점투성이 법안에 유감” 울먹이기도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1-08 18:30
수정 2021-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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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취지 후퇴에 정의당은 표결 기권
“사업장 규모 따라 노동을 차별하는 법안 찬성 못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1.1.8/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1.1.8/뉴스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산업재해 유가족이 단식농성에 나선지 29일 만이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되는데 공포 1년 뒤 시행인 점을 감안하면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 다수 생기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통과됐지만 원안에서 크게 후퇴됐다며 비판했다.

이날 중대재해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에 나서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법안이 제출돼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그래서 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음을 고백한다”며 울먹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1.1.8/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21.1.8/뉴스1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한 해 2000명이 넘는다. 목숨값은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오늘 중대재해법 표결에 기권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 값을 달리하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이뤄진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은 전원 중대재해법에 기권표를 던졌지만 중대재해법은 재적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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