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 1. 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차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나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 차관은 이어 “(변화한 제도)에 맞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유도)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 범죄 수사 (맡을)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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