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1.1.27/뉴스1
조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총선 상대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공격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썼다.
4·15 총선 격전지 광진을에서 붙은 고민정·오세훈/연합
이에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인신공격, 막말을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해 저질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인신공격과 막말은 민주당의 전매특허”라며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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