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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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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