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정치자금으로 특정 직원 2명에 매달 격려금”

“황희, 정치자금으로 특정 직원 2명에 매달 격려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08 21:57
업데이트 2021-02-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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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6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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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1. 1.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1. 1.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임기 초반 지지자 후원금 등으로 형성된 정치자금으로 보좌진에게 ‘급여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체위원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특근 및 야근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에서 총 1160만원을 사용했다.

정치자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출만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특정한 시기에 직원들의 잦은 초과근무를 격려하기 위해 ‘비정기적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1160만원 지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 액수가 특정 직원 2명에게 6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급여성 격려금’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20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쳐 의원실 보좌직원으로 등록 후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A씨는 매달 100만∼150만원씩 총 750만원, 또다른 직원 B씨는 월 50만∼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각각 받아 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답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매월 초과근무수당 성격의 격려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격려금이 ‘캠프 인사’에 대한 보은성 급여 지급은 아닌지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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