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기각…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전력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기각…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전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03 09:35
업데이트 2021-05-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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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 2020년 6월 출범 후 1208건 인용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사진은 대체복무자의 생활관 내부 모습.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렸다. 사진은 대체복무자의 생활관 내부 모습.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기각된 신청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지만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기각 사유가 됐다.

“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전쟁과 유사한 폭력성”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지난 3월 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A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심사위에 따르면 A씨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 참석 등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심사위는 전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및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됐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봤다”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비건’ 동물권 활동가도 대체복무 인정
한편 지난해 6월 말 출범한 심사위는 현재까지 총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아 이 중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신청건의 경우 기각 1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각하 2명, 철회 24명이며, 881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인용된 1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로, 자동 인용 결정됐다.

415명은 심사위 사전 심사와 전원 심사 등 2단계에 걸쳐 대체역 편입이 결정됐다.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편입된 인원이 12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적 신념을 사유로 대체복무가 결정된 사람은 4명으로, 동물권 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비건’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도 포함됐다고 심사위는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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