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2021.7.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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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향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받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도록 하는 부칙을 넣었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석 앞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여 항의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고 기재된 손 피켓을 나눠주고 있다.2021. 7.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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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역시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두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도 두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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