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 초콜릿’…‘펀슈머’ 규제안 상임위 통과

‘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 초콜릿’…‘펀슈머’ 규제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3 15:50
업데이트 2021-07-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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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 금지

유성매직 상호를 본뜬 음료수.  GS리테일
유성매직 상호를 본뜬 음료수.
GS리테일
유성매직 음료수, 구두약통 초콜릿, 딱풀 모양 캔디 등 물품 외형을 모방한 식품, 이른바 ‘펀슈머’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표 등 식품에 사용금지
말표 구두약 용기를 본뜬 초콜릿 세트.  CU
말표 구두약 용기를 본뜬 초콜릿 세트.
CU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낙농업계 위해 적용시점 조정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낙농업계 등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원안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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