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되는 표시 금지
유성매직 상호를 본뜬 음료수.
GS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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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표 등 식품에 사용금지
말표 구두약 용기를 본뜬 초콜릿 세트.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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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는 금지되며 기존 물품과 동일한 상호나 상표, 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식품 영향으로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삼키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낙농업계 위해 적용시점 조정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더 긴 소비기한을 표시해 식품 폐기량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를 우려하는 낙농업계 등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원안의 2026년 1월에서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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