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소명 부족”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소명 부족”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7-15 20:57
수정 2021-07-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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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국방부 검찰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신병 확보 실패로 윗선 수사 험난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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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근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검찰단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험난한 수사를 예고했다.

법원이 범죄 소명 부족을 첫 번째 기각 사유로 내세우면서 검찰단이 보다 신중하게 영장 청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했다는 논리로는 법원의 문턱을 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다.

윗선 수사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차질을 빚게 된 검찰단이 오는 19일 특임 군검사로 임명되는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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