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어 해군서도 비극...발본색원은 말뿐이었나[국방수첩]

공군 이어 해군서도 비극...발본색원은 말뿐이었나[국방수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4 17:19
수정 2021-08-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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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사건 못지 않게 큰 충격
‘학습효과’ 없는 군에 실망감
국방부 훈령이 법령보다 우선?
수사심의위 등 각종 대책에도
유사 사건 반복..다른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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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중사 조용한 장례
‘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 해군중사 조용한 장례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근조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출입 허가 후 정문을 지나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2021.8.14 연합뉴스
“군생활하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해괴하게, 무능하게, 이상하게 조치한 예가 있었나요?”

지난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군 출신 의원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군 수뇌부를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공군 참모차장,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해군 참모총장 순서. 당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저도 공감한다. 이런 일 없었다”고 했다. “공군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군도 자유롭지 않다”는 또 다른 군 출신 의원의 질문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들도 특별신고기간을 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군에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애초부터 ‘발본색원’은 불가능했다. 국방위 위원들이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부 총장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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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되는 해군 2함대사령부
출입 통제되는 해군 2함대사령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2021.8.13 뉴스1
믿었던 해군에서...난감한 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동원됐지만 지난달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선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국방부는 해군 검찰단장을 특임군검사로 앉히고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벼랑 끝에 몰린 국방부가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해군은 당분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해군 검찰단장을 공군 사건에 투입한 것인데, 해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군 당국 입장에선 원대복귀시킬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번 해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은 공군 사건 못지 않게 국민적 충격이 크다. 그 난리가 났는데도 ‘학습효과’ 없는 군에 대한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로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길밖에 없는데 수사 의지가 강한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서 장관 지시대로 추가적인 2차 가해나 은폐, 축소 여부를 비롯해 지휘부 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려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팀이 꾸려져야 한다. 공군 사건의 교훈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뿐, 수사 주체를 국방부로 이관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이라는 요란한 수식어가 달렸지만 해군 차원에서 수사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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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가 지난 3일 유족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은 스스로 의혹을 해소할까

해군은 14일 여군 중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A상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혐의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지난 5월 27일 주임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발생 상황을 전했지만, 즉각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들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정식 사건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으로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을 댔다. 이 훈령 245조 5항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1·2단계 상급부대와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해 본 조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원래 이 규정은 “각 신고를 받은 때에는 2단계 상급부대까지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은 신고의무 조항(43조)에서 “군인은,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대관리훈령이 상위 법령인 군인복무기본법과 충돌하는 지점인데,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는 별개로, 현 법 체계 내에서는 훈령을 앞세워 조치 미흡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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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념하는 국방장관
묵념하는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지난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군 사건 때는 각종 위원회 만들었는데

국방부는 공군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군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원들의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군은 수사심의위 설치 발표(6월 3일)부터 위원 위촉식(6월 11일)까지 불과 8일 만에 끝내버렸다.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추가 운영,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TF장으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 운영 등 후속 대책도 쏟아졌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출범했다.

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셈인데, 이번 해군 사건을 계기로 추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할 수 있다. 육·해·공군 중에서 양성평등센터를 처음 만든 곳도 해군이다. 해군은 올 초 각급 지휘관에 부여된 검찰 지휘권을 유일하게 참모총장으로 일원화시켰다. 시스템을 갖춰놓아도 과거와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다른 처방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여군 중사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달라진 군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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