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 “정권 뜻대로 언론 좌우”
민주당 개정안 처리 시도에 철회 촉구
언론학자들 “가짜뉴스 개념 합의 안돼
급박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교한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한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기자협회 창립일에 다시 국회 앞에 섰다”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에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데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응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안대로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기준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증한 것은 오히려 언론”이라며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도 법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나 팩트체크 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경북대 교수는 “수정안이 오늘까지 다시 제출될 만큼 급박하게 처리할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수정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독점돼 있고, 일반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개정안 처리 시도에 철회 촉구
언론학자들 “가짜뉴스 개념 합의 안돼
급박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교한 논의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 8. 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들은 성명에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1964년 군사정권이 추진한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 저지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기자협회 창립일에 다시 국회 앞에 섰다”면서 “언론을 위축시키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에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토론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증한 것은 오히려 언론”이라며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도 법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나 팩트체크 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호 경북대 교수는 “수정안이 오늘까지 다시 제출될 만큼 급박하게 처리할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수정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현재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독점돼 있고, 일반 시민의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