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박병석·이낙연, 지금 기자라면 찬성할 수 있나”

김은혜 “박병석·이낙연, 지금 기자라면 찬성할 수 있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8-26 22:36
수정 2021-08-27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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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자 출신들 거론하며 여론 총력전
“언론법 통과 땐 권한쟁의심판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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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계획 밝히는 김기현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계획 밝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8.26 뉴스1
국민의힘이 26일 실효성을 두고 고심하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강행에 맞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여론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수적 열세로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에 대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위헌심판청구 지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해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도부도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고민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에 한계가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은 최장 이틀뿐이다. 8월 국회 회기는 31일까지로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표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앞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강행 처리 과정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수적 우세인 여당이 강제 종료하거나 회기 변경 수법으로 무력화한 적이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동시에 전원위 소집과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전원위가 먼저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 반대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든 여당의 전략에 응해 줄 생각이 없다는 취지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례상 여야 합의 없이 전원위 소집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전원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라는 기회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박광온 의원 등 기자 출신 여권 인사들을 호명하며 “이 피해구제법안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 편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8-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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