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 김의겸은 반대표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종부세 완화안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며 종부세 완화안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 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면서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 성동, 양천, 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대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이 반대표결을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뉴스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기에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장 의원은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무주택자이자, 오늘 이후의 세상을 한참 더 살아가야 할 청년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상황을 지금 당장 더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더 나빠지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는 집값이 급격히 올라 종부세가 부담 되니 그걸 좀 완화시켜달라는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면서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호 이상 분포해있는 강동, 성동, 양천, 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로, 고시원으로,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가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발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반대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공제액 6억원과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이 반대표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