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 취소’ 만취”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0.158% ‘면허 취소’ 만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05 22:58
업데이트 2021-10-05 2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서 결정문 공개

새벽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벌금 150만원
공무집행방해 500만원 벌금 등 총 6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앞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0.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약식명령 처분 일자는 같은 해 7월 28일이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달 5일 다른 후보들에게 음주운전 1건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A4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 벌금 4건과 2019년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 사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이 담겼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