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공모, 차례로 대통령에… 내란죄 판결로 함께 감옥행

12·12 공모, 차례로 대통령에… 내란죄 판결로 함께 감옥행

신형철 기자
입력 2021-10-26 22:06
업데이트 2021-10-2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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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와 전두환 ‘애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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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왼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및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노태우(왼쪽)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출석한 모습.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 및 5·18과 비자금 사건 관련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원,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그의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사태를 함께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5·6공에서 차례로 대통령을 지낸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이들은 군인 시절부터 줄곧 인생의 파트너이기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5공 숙청’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낸 애증의 관계이기도 했다.

●盧 ‘5공 청산’ 민심에 全에 백담사행 권고

두 사람의 인연은 고교 때부터 출발한다. 노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의 전신인 대구공업중을 거쳐 1951년 경북고를 졸업했다. 한 살 많은 전 전 대통령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대구에 정착해 같은 해 대구공고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1952년 육사 제11기(정규 육사 1기) 동기생으로 처음 만난다. 12·12 쿠데타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맡고 있던 9사단 병력을 중앙청으로 출동시켜 당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5공 청산’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요구가 빗발치자 노 전 대통령은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권고했고, 전 전 대통령 측은 백담사를 택했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임기 말이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먼저 검찰 소환에 응해 구속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노태우가 일을 그르쳤어. 그렇게 쉽게 검찰에 가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버텼어야지”라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盧 부고 전해 들은 全 침묵 속에 눈물지어

이들의 마지막 만남은 2014년 8월 13일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갑작스럽게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는 노 전 대통령에게 “이 사람아, 나를 알아보시겠는가”라고 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 전 대통령은 김옥숙 여사가 “전 전 대통령을 알아보시면 눈을 깜박여 보시라”고 하자 눈을 깜박였다고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부고를 듣고 침묵 속에 눈물을 지었다고 측근이 전했다. 별도의 애도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조문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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