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분교’ 단어 뺏다가…결국 삭제
“을들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후배들 “갑의 논리에 취했나”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교인 경희대 국제캠퍼스(옛 수원캠퍼스)를 ‘분교’로 지칭했다가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결국 삭제했지만, 재학생들의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고 의원은 “모교를 평가절하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9일 경희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서 한 재학생은 고 의원의 지난 15일 입장문 내용 일부를 지적한 뒤 “‘을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화난다. 결국 고 의원도 갑의 논리에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감은 다 따먹는 갑의 논리, 우리를 ‘을’로 칭하고 있다”해당 학생은 “공정과 정의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자기들끼리 단감은 다 따먹는 갑의 논리로 우리를 ‘을’로 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자신이 KBS 아나운서나 국회의원이 된 것은 부조리한 학벌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듯한데, 학벌은 고 의원 본인의 결함이지 부조리한 악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블라인드 채용법이 우리가 원하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법이며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캠퍼스에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학생은 “캠퍼스 이원화 문제는 국제캠퍼스 학생들에게 예민한 문제다. 인식 개선을 위한 몇 년간의 노력이 (고 의원 발언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며 “잘못된 사실 전달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이 먼저인 해명조차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다”며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공개 요청했다.
이를 말하면서 고 의원은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야권 비판과 동문들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다. 2021.7.26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 의원은 “어제, 오늘 쏟아지는 문자들을 보며 대학꼬리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현재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제가 다녔던 20년 전의 학교와는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다른 종류의 학교인 것이 맞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국제캠이 어떤 곳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학교를 평가절하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은 “제가 그 당시 겪은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고 또한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면서 “당시 저 뿐 아니라 꽤나 많은 선후배들은 소위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학생회 성명 캡처
학생회 측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라인 글로만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상실감과 분노의 무게를 직접 뵙고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며 “당시 고 의원님의 부재로 수석 보좌관과 면담하고 서한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들이 감응한 상실감과 분노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피상적인 뜻이 아니라 발언이 가지는 뉘앙스와 사회적으로 미칠 부정적 파급력에서 비롯됐다”며 “고 의원님의 의도가 어떠하든 모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점,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학생이 마주할 불확실한 편견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진심이 담긴 호소와 학생들의 자발적 행동을 ‘젊은 패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경희학원과 정치의 분리를 원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선배님의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