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토 참석에 인사비서관 부인 동행
민간인의 해외 공식방문 수행 적법성 논란
권성동 “공직자만 국정 수행하라는 법 없어”
“BTS도 文정부 해외 방문 때마다 퍼포먼스”
“공적 임무 수행에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것”
BTS와 한국실 관람하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각)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래문화특사인 그룹 BTS(방탄소년단)와 한국실을 관람하고 있다. 2021.9.21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을 전제로 놓고 볼 때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행사 때 보면 뭡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지 않느냐. BTS”라고 말했다.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임명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BTS 멤버들이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 9. 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BTS를 예로 든 권 원내대표는 신모씨 논란에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것”이라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 수행에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해당 논란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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