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 156명에게 우리 호적
직계 없어 그간 서류상 ‘무호적’
국적 논란 일자 정부가 적 부여
본적 주소는 ‘독립기념관로 1’
광복절까지 절차 마무리 목표
윤동주 시인
홍범도 장군
앞서 2009년 2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채호·이상설 선생 등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는 ‘독립기념관로 1’을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로는 윤 시인, 홍 장군 외에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 등이 포함됐다. 윤 시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 지사와 홍 장군의 가족(부인, 1·2남)도 포함됐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호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이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 등은 윤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2022-07-1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