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시 어민 2명이 당국의 합동신문(합신)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신청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22일 밝혔다. 서류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배경과 관련해선 ‘북조선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류와 관련해 “어민 2명이 보호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는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는지, 문재인 정부가 강제북송한 조치가 정당했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귀순의향서도 통상 절차인 귀순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인데다 귀순 의사도 없었다며 송환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귀순 의사가 있었는데도 돌려보냈다면 반인도적 조치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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