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손하트 인사’ 김정숙 여사…평온 되찾은 평산마을

[포토] ‘손하트 인사’ 김정숙 여사…평온 되찾은 평산마을

입력 2022-08-23 14:42
수정 2022-08-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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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넓어지고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구역 내 평산마을을 평온을 되찾았지만,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가 열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지난 22일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두 단체는 24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다.

대통령 경호처는 22일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욕설,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스피커, 확성기가 달린 차량 출입을 막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실제로 경호구역 확대 첫날, 그동안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 등에서 욕설, 폭언하고 확성기,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회원, 유튜버 등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다.

보수단체 2곳이 24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한 곳은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으로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경호구역 바깥이다.

경호구역이 아니어서 스피커, 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 금지가 가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소음 등 소란이 발생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나설 수 없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은 경호구역 확대 전 사저 앞 집회처럼 보수단체가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경호구역 확대 이틀째인 24일 평산마을은 전날처럼 평온했다.

스마트폰만을 가진 유튜버들이 사저 앞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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